법무사무실 수수료 전표입력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분개사항이 맞습니다.미지급금 330,000원 (법무사) / 보통예금 620,000원 세금과공과금 290,000원 나머지 세금과공과금 29만원은 법무사영수증을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법무사사무실은 대행을 해주는 것이고 세금은 법인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공과금, 취등록세를 납부한 기관을 거래처로 거시면 됩니다. 등기는 소재지 방문 원칙이기에 실비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지급수수료(법무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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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세 세금 납부 이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배당가산액(Gross - up)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배당가산액이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당소득에 법인세액을 일정비율로 가산한 뒤 가산된 법인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현재 배당가산율은 10%이며 이는 법인세 최저세율 9%에 1%를 가산한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이 3000만원, 타종합소득금액 1500만원이 있다면배당가산액은 (3000만원 - 2000만원) * 10%인 1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금액은 3100만원이 되고 이중 2천만원 초과분인 1100만원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2600만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2600만원에 세율을 곱하면 264만원이고 여기에 분리과세되는 2천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곱하여 280만원을 가산하여 산출세액은 544만원이 됩니다.(다만,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가 된 경우와 비교하여 둘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이 분리과세되는 경우 세액은 3,000만원 * 14% + 1500만원 * 세율 = 519만원입니다.)여기에 배당가산액 100만원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하는데 이 때, 한도는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했을 때 세액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519만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이후 이미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 14%인 42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99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 계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상황마다 모두 다르기에 직접 계산하지 않으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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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법인 매출 9,000만원(부가세 제외) 매입 500만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매출세액 : 9,000만원 * 10% = 900만원매입세액 : 500만원 * 10/110 = 454,545원부가세 산출세액 = 900만원 - 454,545원 = 8,545,455원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10%가 아닌 10/110으로 곱하셔야 부가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에 대해 총 4번을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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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한거도 마이너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발행 또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하시길 바랍니다.세금계산서는 발행되는 순간 취소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매출로 잡히게 됩니다.정상적으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와 매출이 중복하여 인식될 수 있으므로 착오로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수정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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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가 여럿인 경우 상속의 우선 순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이때 상속포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 상속 비율은 모두 동일하며 1/n로 분할됩니다.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때 지분은 기존 공동상속인의 1.5배입니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어머니,아들,딸 3명이 상속을 받게 되면어머니 : 아들 : 딸 = 1.5 : 1 : 1 과 같은 비율이 됩니다.유언 등이 있다면 법정상속비율 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그럼에도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와 직계존속(조부모) 최소한의 상속비율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이 인정되며 이는 법정상속비율의 1/2입니다.(배우자의 경우 선순위 유류분권리자와 동일하게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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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은 퇴사자에게 퇴사 시 소득자보관용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되어있습니다.A회사에서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에게 발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문의하신 A회사에서 모종의 사유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를 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적힌 지급명세서를 모두 조회 가능하고, 홈택스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우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물론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므로 연말정산 기간 (1월 중순~2월 말) 사이에 A회사에 요청해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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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감면 관련(921304)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정보통신업 -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코드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문의주신 업종코드 921304 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 -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에 해당합니다.정보통신업 중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기본적으로 창업감면대상입니다.다만, 25년에 창업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율이 100% 또는 50%로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 100% 감면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0% 감면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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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원룸은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상업시설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대상입니다.이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주거는 생활의 필수요소인 점,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지는 점 등 국민의 기본적인 후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다만, 상가의 임대소득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과 다른 것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상가의 임대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장부작성의 대상이 되며 주택의 임대는 1세대 1주택자(12억초과 고가주택 제외)가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그 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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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시 예비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 작성할 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1. 9월말에 처음 돈을 받고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받았는데, 아직 차용증 작성을 못했고 상환 이력도 따로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상환기간을 26년부터 설정하시는 등 기간을 조정하시면 됩니다.2. 월 100만원~200만원 정도 월별 이체할 생각입니다. 이자도 계산해야할까요?-> 이자가 있는 것이 좋으나, 대략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하셔도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차용증 작성, 원금상환, 상환기간 설정 등에 있어 엄격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3. 내용증명, 공증 같은 것들 꼭 필요한가요?-> 지금까지 받은 모든 내역을 하나의 차용증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좋으나, 인감도장 날인 후 확정일자 정도만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여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증 작성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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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이 법인에게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돈을 인출할 경우 두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1.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의 3%의 가산세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등 문제가 있습니다.특히, 대표자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상당히 개연성있는 소명을 하지 않은 한 세무서에서 의심스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2. 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할 경우 인출한 자금의 가지급금처리 또는 대표자 상여처분1에 따라 가공세금계산서로 처리되는 경우 대표자가 인출한 자금이 기존 사업소득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상여처분 또는 그 경중에 따라 인출한 자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상여처분 된 금액은 법인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인세 또한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개인사업장과 법인의 거래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단순히 법인세 보다 소득세가 크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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