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세 제가 이해한 게 맞을까요?
법인 2025년 7~12월 매출이 대략 9천 만원이면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900만 원 나오고
거기다 2025년 7~12월에 사업을 위해 쓴 지출이 부가세포함 500만 원이라면 부가세 50만 원 환급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년 1월에 납부해야할 부가세는 850만 원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분기별로 합니다.
따라서, 7~12월 거래분을 한번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7~9월분을 2기 예정신고로 하여 10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고, 10~12월분을 2기 확정신고로 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매출세액이 900만원이고, 매입세액이 50만원이라면 납부할 부가세는 850만원입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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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법인 매출 9,000만원(부가세 제외) 매입 500만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세액 : 9,000만원 * 10% = 900만원
매입세액 : 500만원 * 10/110 = 454,545원
부가세 산출세액 = 900만원 - 454,545원 = 8,545,455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10%가 아닌 10/110으로 곱하셔야 부가세액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법인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부가세 신고는 1~3월 / 4~6월 / 7~9월 / 10~12월 에 대해 총 4번을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2025.07.01.~2025.12.31.
까지의 2기 확정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900만원이고 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54,545원(=공급받은가액 5,000,000원 x 10/110)을 차감공제
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은 8,545,455원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하여 세금계사서, 기업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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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입이어야 하며 접대비나 업무용차량승용차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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