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2025년 2기예정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2025년 상반기(6개월) 매출이 1억 됩니다.
예정고지 신고의무여부는 "부" 인데, 예정고지부과세액이 90만원나왔습니다.
예정신고 매출(7월~9월은)은 8천만원인데 , 상반기 대비 매출이 1/3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데 예정신고해서 예정고지 부과된금액보다 적으면 신고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예정고지세액)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2013.06.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2013.06.28 개정)
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 규정입니다.)
단순하게 예정고지세액 보다 적다고 신고하는 것이 아닌 예정신고시의 납부할 세액이 예정고지세액의 3분의1 미만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면 반드시 직전 과세기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