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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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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는 부가가치세를 내고 원룸은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니깐 상가를 임대할 때에는 임대료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 같고

월세 방, 원룸 등은 임대료만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진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 서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세부담 경감이라는 공익적 목적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기에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상업시설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의 임대는 면세대상입니다.

    이는 주거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며

    주거는 생활의 필수요소인 점, 세입자에게 부가가치세까지 거래징수하게 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지는 점 등 국민의 기본적인 후생과 관련이 되어 있어 면세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의 임대소득과 주택의 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과 다른 것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상가의 임대는 모두 사업소득으로 장부작성의 대상이 되며 주택의 임대는 1세대 1주택자(12억초과 고가주택 제외)가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그 외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저율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 법인 등이 주택 이외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받는 임대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 법인 등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룸 등은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