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학원 폐업시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평귱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시라면 퇴직금은 학원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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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시작이 토요일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적법하게 부여된 연차를 사용한 경우 출근한 것으로보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금 5일내내 연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전혀하지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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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겸직업무가 본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외에 겸직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겸직 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업무와 겸직 모두 합쳐서 월59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이 있게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소득 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채기에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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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발생한 피해금액을 직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민법제756조사무 집행에 관하여 노동자가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든 손해를 근로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고 대법원에서도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노동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노동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단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인사 업무 과정에 과실로 발생한 일로 질문자님의 과실은 맞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일부 위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여전히 사용자에게 최종적인 업무상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 역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전적으로 질문자님께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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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 10. 31.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근무 시 1일씩 부여됩니다말씀하신대로 7월 근무 시 8.1.에 1개, 8월 근무 시 9.1.에 1개, 9월 근무 시 10.1에 1개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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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는 보너스를 몇프로나 주나요? 저희회사는 200프로 주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한 별도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 근로계약에 따릅니다회사마다 차이가 크며 안 주는 것도 있고 1000%가 넘는 곳도 있고 다릅니다.보통 중견이상급, 공무원은 150~200%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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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취업률이 60%를 넘었다네요. 여러분은 고령자가 몇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관련 현행 관련법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65세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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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근로조건들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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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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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가족돌봄휴직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다만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말씀하신 내용의 구체적 상황은 모르나 자녀가 출산한 손자녀의 경우 직계존속인 친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부모가 질병 등으로 특별히 돌봄이 어렵다는 사유가 없다면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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