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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새롭게시작하는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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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회사 인사규정 중 허가없이 사업을 하거나 타인 사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외주로 단기 계약하여 3.3% 떼고 수당을 받는 것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외주 계약한 내용을 사측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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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외주로 단기계약을 하는 것도 겸직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조회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겸직업무가 본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경영비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근로시간외에 겸직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겸직 시 근로소득으로 받는 경우에는 본업무와 겸직 모두 합쳐서 월590만원 상한액 이상 소득이 있게되면 알게 될 수 있으나 프리랜서와 같이 근로소득 외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채기에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