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 계약이 직장인 겸업금지 조항에 위배되나요?
회사 인사규정 중 허가없이 사업을 하거나 타인 사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외주로 단기 계약하여 3.3% 떼고 수당을 받는 것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외주 계약한 내용을 사측에서 조회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회사 인사규정 중 허가없이 사업을 하거나 타인 사업에 종사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프리랜서 외주로 단기 계약하여 3.3% 떼고 수당을 받는 것도 해당 조항에 위배되어 불이익을 받을까요?
2) 외주 계약한 내용을 사측에서 조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