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30분?1시간? 총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1시간으로 점심시간을 정하였다면 1시간만큼을 빼고 급여를 지급해도 됩니다. 즉, 6시간 30분에서 1시간 점심시간 빼고 5시간 30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내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것처럼 중도퇴사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고 객관적으로 증명하지않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하는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수습급여 감액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투잡하려고 하는데 문제 되는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는 투잡을 뛰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여름휴가와 같이 사측에서 장려는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도록 연차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후 재수급이 가능한가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받았더라도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다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상처리중인데 추후에 산재신청이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당 부상의 경우 업무중사고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업삳면 산재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추후에 그 금액을 공제한 만큼 산재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공상처리에 합의한 후라도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산재를 신청가능하니 의료기록이나 공상처리받은 내역 등 관련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위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수습기간 동안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당초 근로계약 당시에 정하여야하고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임금 변경을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않아 퇴사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되니 사용자가 주지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평가
응원하기
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자로서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상 퇴직을 한 노동자라면 퇴직 이후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단체협약에 임금인상 적용개시 후 퇴직한 사람에게도 소급인상분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앞의 상황과는 달리 소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3 계약기간 종료 시 자동 퇴사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든 기간제 근로자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내지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므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아도 유효하며 별도 불이익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