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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애벌래91
영민한애벌래9123.10.24

잘못된 연차사용을 변경및 수정하려고 하는데 노사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는 잘못된 연차제도를 유지해왔는데요

월1일(연 12일)+여름휴가3일로 근속에대해 추가연차없이 연15일의 계약을했습니다 (입사때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그런데 이번에 연차수정을위해 1년 만근 기준시 입사1년차 월1회 유급휴일(11일)+15일의 연차로 변경하고자하는데


사측에서는 입사할때 여름휴가포함 15일에 연차를 주기로 합의했기에 여름휴가를 연차대체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여 부족한 11일에 연차 추가제공하기로했는데

직원들은 여름휴가는 연차에서 제외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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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당시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내용만에 의하면 연단위 연차휴가로 15일을 부여하는데 그 안에 여름휴가 3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경우 법정 연차휴가와 차이가 없으며 단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름휴가 조건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름휴가를 며칠을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여름휴가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쉬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별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라는 것이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봐야 할 것이고, 연차와 마찬가지로 사용여부나 시기지정이 근로자의 자유라면 연차휴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되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부여해야합니다. 여름휴가와 같이 사측에서 장려는 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하도록 연차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 대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지, 개개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