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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은실장님
하늘같은실장님

잘못된 연차 사용 개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동안 연차를 잘못 운영해왔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입사년도의 1개월 만근시 유급휴일 11일 없이 연차 15일을 미리 당겨서 썼습니다.

1개월 만근시 연차1개씩 1년 12개에 여름휴가 3일을 포함하여 15일씩 지급하였습니다.

* 여름휴가3일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것은 전원 동의하였으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따로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 직원은 8명이며 취업규칙은 따로 없습니다.

다음해 역시 그해 1개월 만근시 발생되는 유급휴일 12일에 여름휴가 3일 이런식으로 매년 15일을 지급하였습니다.

13년전 병원 오픈이후로 계속 이렇게 해왔으며 직원 입사할때 근로자들 개인별로 동의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년차 직원은 잦은 이직으로 그동안에 별 문제의식없이 이어져오다가 문제점을 깨달아 근로기준법대로 변경조치 하려고 하는데 직원들과의 의견이 달라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1년차 미만의 직원 이미 여름휴가를 지급받은 상태라

예) 7월1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로중인데 근로기준법상 발생된 1개월 만근시 유급휴일 4일을 소진하고

여름휴가 3일(2일은 병원에서 지정하였고 1일은 개인별로 쉬고싶을때 쉼)을 추가로 쉬었는데

이를 이전의 연차제도에서 현재 근로기준법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변경전 연차제도에서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1번째 변경안 / 변경이후 부족한 연차일수는 보충하고 여름휴가3일은 1년 만근후에 발생될 연차에서 공제를 하려고 했으나 직원들중 여름휴가는 병원에서 지정하였으므로 공제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 노무사님께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2번째 변경안 / 병원에서 지정한 여름휴가는 유급휴일로 70%의 급여를(이미 100%지급하였기에 -30%*2일) 지급하고 지정하지 않은 여름휴가 1일은 연차에서 차감하려고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근로자 동의없이 임의로 삭감하면 안되며 이미 지급된 여름휴가는 변경전 연차에의해 제공된것이니 100% 지급을 해달라고 합니다.

추후 노동부에 문의하니 근로자는 기존 근로법의 기준보다 초과를 요구할수 없다는 말씀과 이미 지급된 급여 또한 임의 삭감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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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노무사 컨설팅이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 동의없이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졌으므로 1)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여름휴가 당시로 소급해서 연차휴가를 신청/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2)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은 착오로 임금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중 병원이 지정한 것은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고 연차는 환원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