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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퇴직자도 급여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2023.8.31일부로 퇴직한 A직원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협상이 2023.9.30일에 체결되어 전 직원 5%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경우 이미 퇴직한 상기 A직원도 2023.01~08월까지 인상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이와 관련된 사내규정이나 노조와의 단협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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