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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개109
예리한개10922.11.14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될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급여를 인상해달라는 요청후 알겠다고 하여 급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급여 인상후 급여명세서도 받은게 없고 계약서를 따로 쓰지도 않고, 통장에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퇴사할시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구두계약을 했기때문에 인상전 금액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만약에 퇴사통보를 했다고해서 인상전 금액으로 남은기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전에 적용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하며, 구두계약이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구두로 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이 되므로 3개월 동안 인상된 임금을 받았다면

    인상된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급여는 인상된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만약 퇴사할시 인상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정산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중략)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후략)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퇴사)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가 실제로 인상되어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금은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이 전부 인상된 기간이면 전부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하고 3개월 중 인상전 기간과 인상 후 기간이 혼합되어 있다면 인상전과 인상후 금액이 다 반영됩니다.

    퇴직 통보했다는 이유로인상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 후 임금으로 계산 하는게 맞습니다.

    구두로 계약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실제 입금내역 또한 있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부정하게 되면 누가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증명할수 있는 자료들을 잘 확보해두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