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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포함하여 월급을 인상한 경우

근로자 50인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최근 퇴직의사를 밝힌적도 없고,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분할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2026년 1월부터 퇴직금을 포함해서 월급을 인상하여 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하려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분쟁이 예상되니 어떠한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제기할 수 있고 복잡한 분쟁이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는 금품이 됩니다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할 때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발생하며, 재직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로 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였을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의 일종이며,

    분할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