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인상 구두계약 취서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지막근무하는달에 시급을 인상해주시겠다고 구두로말합의했는데
(한달더 일하는조건으로)
4대보험 보수총액 소급가입 퇴직금 마지막 근무 급여로 나갈께많아서 그런건지 아무말도 없이
마지막달급여를 원래받던 최저시급으로 변경해서 주샸더라고요 원래받기로한 시급인상금액 으로 달라고 해도될까요? 이렇게 아무말도없이 마음대로 변경해서 줘도 되나요?
퇴사했지만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해서 다 받아내고싶어서요 마지막달 급여랑 퇴직금도 계속 미루고 계산도 마음대로 하셔서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지켜야 하겠습니다만,
이를 증빙할 자료는 있어야 유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임금 인상을 약속한 것은 증거가 없으므로 소용이 없습니다. 기존 임금대로 지급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막달 급여를 원래의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