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퇴사시 추석연휴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퇴사일이 9월 27일이 아니라 10월 4일이라면 추석기간은 당연히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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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15일이상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 미만이면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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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확인 후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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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규정만 하고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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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다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15일 이상 연차가 한번에 부여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9월 29일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추석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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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은 달라서 이렇게 요청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0월 4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셨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없으니 사용자측에 거절의사 밝히시고 10월 4일 퇴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27일까지 근무해라고 하면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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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시 당일퇴사 가능 할 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당일퇴사통보 후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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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에 잘시간에 일 시키는 상사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퇴근 후 카톡, 문자, 전화로 업무지시하는 것에 대해 벌금부과하는 법안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아직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사가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로 인해 업무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당초 합의되지않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요구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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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전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후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가게가 폐업을 한다고하더라도 준수되어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나 갑작스런 부도나 도산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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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 때 회사랑 협의가 안 되면 불이익을 당하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시나 회사에서 그전에 퇴사를 종용하고자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하셔도 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개별적으로 부당성을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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