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회사는 병가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근로 기준법상에는 병가의 규정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

      노동법에 병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규정만 하고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고,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무급 역시 사측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