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회사 인사 담당자한테 우리 회사는 병가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근로 기준법상에는 병가의 규정에 대한 법은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고
노동법에 병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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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 규정만 하고 있으며 병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병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는 아니고, 따라서 회사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병가의 부여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무급 역시 사측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병가에 관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