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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큰고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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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칙에 무급휴가만 있는것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회사 병과 때문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규칙에는 무급휴가만 있다고 말하는데 무급휴가만 있음 잘못된것 아닌가요 ?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가 존재하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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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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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정해져 있는 유급휴가(연차, 출산, 육아, 가족돌봄 등)외에 휴가(병가, 경조 등)지급 여부 및 그 방식은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병가와 관련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제도가 아닌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병가를 무급휴가로만 지정해 두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등 이외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의하여 유 무급을 정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몰라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인 경우라면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원

    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 의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한, 이외의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별도로 약정휴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가에 대해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무급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상 사업주가 병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병가를 무급으로 부여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는 대표적으로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칙에 연차유급휴가 외에 다른 휴가가 무급으로 규정되어 있을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병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무급휴가로 병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 등으로 정한 사유만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사항에 해당하며, 병가를 부여할지 여부, 유급으로할지 여부는

    규정에 따릅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차휴가 등 법정휴가를 제외하고 병가, 경조사휴가 등 사업장의 재량으로 부여하는 휴가에 대하여는 유무급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병가를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병과 때문에 물어봤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 규칙에는 무급휴가만 있다고 말하는데 무급휴가만 있음 잘못된것 아닌가요 ? 무급휴가랑 유급휴가가 존재하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

    1.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업무상 재해에 의한 질병, 사고는 산재처리할 수 있습니다. 휴업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에도 포함됩니다.

    2. 반면, 업무외 사고, 질병에 의한 일반 병가는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유급,무급 여부와 재직기간 포함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