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규정에 병가가 있는데 유급/무급이라는 명시가 없다면 무급으로 본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병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 근무규정은 첨부 이미지와 같이 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병가를 사용할 일이 있어 문의했더니
명시된 연차, 하계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중 병가는 무급휴가라고 하더라구요?
명시된 다른 연차, 하계휴가, 공가, 경조사 휴가는 모두 유급인데,
왜 병가만 무급인지 물어보니 근로기준법에 병가는 재량으로 되어있고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보는거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로기준법 상에는 경조사 휴가도 회사 재량아닌가요?
근무규정상에 경조사도 유급이라는 언급은 없는데, 경조사는 유급이고 병가만 무급이라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무급으로 본다" 라는게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규정을 모호하게 규정해 둔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만 규정상 회사가 병가를 허가해 줄 의무도 없는 부분이므로 회사 방침에 따르는 것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외에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규정상 유급이라는 언급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보는 것이 맞고, 사용자 재량으로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무급 여부 등을 사업주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유급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동안 회사에서 병가 등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는지 여부(노동관행)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나 병가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관행이나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