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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뻐꾸기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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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유급?무급?병가(휴가)는 상황에 따라 부여해도 상관없나요?

회사 내규에 무급이라 되어있고 사업주가 줘도 안줘도 재량이라는 답변들도 봤습니다.


근데 누구는 유급병가 인정해주고 누구는 무급병가 인정해주고 누구는 아에 어렵다며 거부하는것은 차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는 상황일때는 딱히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보 규정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사업주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에 따라 달리 처리하는 것까지는 제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병가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6조 균등한 처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이때 합리적 이유없이 직원간에 유/무급휴가를 달리 적용할 경우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상황인데도 일부 소속직원에게는 유급으로 보장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무급처리를 한다면 차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의 부여를 차등하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차별의 이유가 고용형태나 연령, 성별 등인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서 차별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