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귀한날쥐53
귀한날쥐53

연차휴가 외에 병가가 있는 회사들은 병가시 유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개인 연차 외에 병가가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인 경우에는 연차비에서 차감이 되니 결국은 무급인데 병가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무급으로 합니다. 간혹 일부 회사들의 경우에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자체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병가를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하는 것도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가는 유급휴가로 합니다만 사규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가를 희망한다면 병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중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사업장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사업장마다 유급으로 운영하는 곳, 무급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병가는 법적인 제도가 아니기에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에 병가를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2. 유급과 무급도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병가제도가 있더라도 무급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병가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병가를 두더라도 무급으로 할 수도 있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유급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