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헤라아레스

헤라아레스

채택률 높음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규정이 없을 때

안녕하세요!

병가사용에 대해 질문 드려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병가 규정이 없을 때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 프로세스 및 유의점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병가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요구 또는 동의 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된 병가 규정이 없다면 프로세스 또한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의 양해와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허용치 않으면 일반적인 연차사용절차로 연차사용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에 특별한 프로세스나 유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한 신청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2. 병가는 취업규칙 등 회사 사규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합니다.

    3. 취업규칙 등에 병가 허용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에 병가처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이럴 경우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하고 연차휴가가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다만, 잔여 연차 소진 시 무급휴직이나 결근 처리는 노사 간 별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를 권해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상시 5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등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한 병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의 사용(차감)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병가기간에 '병가 기간 동안 본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날인 후 동의서를 작성하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사용 권리인 바, 회사 내 연차휴가 사용 프로세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사업 운영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신청 및 사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