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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에뮤85
차분한에뮤8523.09.17

회사에 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 유급 병가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무급 병가휴가는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유급병가가 없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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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없어도 되고 무급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규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규정을 갖추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지급여부, 유급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율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병가를 줘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별도 규율 사항이 아닌 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 및 단체협약에 유급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며 병가 자체가 없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사측에서 정하는 것이어서, 없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