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신청되냐니 없다는데? 병가없는 회사가 정상인가요??가요
갑작스런 요통으로 걷기가 힘들정도고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병가 신청하겧다니 병가가 없다고합니다! 그러면서 연차에 근무일수 뺀다는데~ 이게 합법적이고 정상인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원래 병가라는 제도는 법에서 정한 것이 없으므로 회사가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가제도를 규정한 회사들도 병가는 개인사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할 연차휴가가 있다면 우선 연차휴가로 치료하시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회사에 얘기하여 결근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행 노동법상 병가 부여 의무가 없다보니 회사 규정에서 따로 병가를 두고 있지 않는 한 병가를 주지 않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병가가 없는 회사는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이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없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제도를 두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병가가 없다면 질문자님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병가나 기타 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약정휴가는 말 그대로 회사에서 부여해 준다는 약정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휴가에 불과합니다.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병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어 회사 사규에서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병가 부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부여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병가의 부여 여부나 처우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