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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노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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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

병가가 회사 재량인 건 아는데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출근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연차를 주말에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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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60조는 연차휴가 일반에 대한 규정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간이 아닌 이상

    출근으로 무조건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직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제6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원치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며 질병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결근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한 경우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병가를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