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무는 병가와 상관 없이 출근 인정되지 않나요?
병가가 회사 재량인 건 아는데 질병으로 인해 입원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출근한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사에서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러면서 연차를 주말에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닌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기법 60조는 연차휴가 일반에 대한 규정입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기간이 아닌 이상
출근으로 무조건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것은 업무상재해에 따른 휴직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전혀 상관 없는 내용입니다. 제6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무를 출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을 원치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며 질병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므로 동의없이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은 결근으로 보아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부여한 경우 병가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고, 병가를 제외한 날을 기준으로 출근율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