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0일까지 사규로 유급병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주간 병가 사용 후 복직하는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 출근일로 걸립니다.
유연근무제 회사라 출근일이 주말인 건 문제될게 없는데
유급병가시에 주휴 발생을 인정해주는것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개인병가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행정판례가 있거나 이런경우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