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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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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에 의한 유급병가 후 일요일 출근시 주휴처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0일까지 사규로 유급병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2주간 병가 사용 후 복직하는 직원이있는데,

일요일이 출근일로 걸립니다.

유연근무제 회사라 출근일이 주말인 건 문제될게 없는데

유급병가시에 주휴 발생을 인정해주는것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개인병가는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휴 발생이 안된다는 말도 있고,,

행정판례가 있거나 이런경우 어떻게 지급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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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회시한 바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병가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출·결근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에 있어 출·결근 인정 여부 등의 문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러한 정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도의 내용, 도입 취지, 그간의 운영 현황, 당사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결근 인정 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후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2972, 2021.12.27.).

    결국 유급병가 기간을 출근으로 보는 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내 문화, 규정, 노사간 협의 등의 사정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운용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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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