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를 월 1회 계속 줍니다. 우리회사 보건휴가는 무급입니다.받지 않을 수 없을까요?
보건휴가에 대한 법령도 알고 싶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보건휴가, 생리일도 아닌데 무급에 회사에서 주면 무조건 쉬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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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보건휴가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건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을 하는 것은 회사가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조건없이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휴가로서 근로자를 휴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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