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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뻐꾸기113
굳센뻐꾸기11321.07.21

보건휴가(생리휴가)도 반차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사내규정에 보건휴가는 매월 1일 부여받을 수 있고 무급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보건휴가를 반차로 쪼개어 2회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1일이라고만 명기되었을 뿐 반차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고, 여태껏 보건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결혼,상 등)는 반차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규정상에 저정도만 명기되어 있다고 했을 때

관련법상 및 판례 등에 의해 보건휴가를 반차로 주지않으면 위법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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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휴가의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1일 단위로 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반차로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1일단위로 사용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차, 반반차 등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이 아닌 회사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여부에 따라 '일'단위로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분의 시간단위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절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기만 하면 법 위반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여 2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타라 반일 또는 반반일의 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생리휴가 및 특별휴가 등에 대한 반일단위 허용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반일단위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하여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생리시 정신적․ 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사내규정에 보건휴가는 매월 1일 부여받을 수 있고 무급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보건휴가를 반차로 쪼개어 2회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규정에는 1일이라고만 명기되었을 뿐 반차에 대한 언급은 있지 않고, 여태껏 보건휴가를 포함한 특별휴가(결혼,상 등)는 반차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규정상에 저정도만 명기되어 있다고 했을 때

    관련법상 및 판례 등에 의해 보건휴가를 반차로 주지않으면 위법한지가 궁금합니다.

    1.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는 어차피 법상 무급입니다.

    회사의 규정, 당사자간 합의하에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보건휴가를 반차로 주지 않으면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규정에 보건휴가가 명시되어 있는경우 휴가에 대한 지급의무는 사내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직원이 보건휴가를 반차로 쪼개서 2회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가나 보험료 상승 등에 따라 임금이 인상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임금이 매년 인상되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서는 협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청구하면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토록하고 있는 바,

    해당휴가를 반차로해서 시간을 공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생리휴가에 대한 분할 가능 여부 등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의 분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분할하여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사실상의 생리 여부에 따라 ‘일’ 단위로 부여되는 것으로 여성근로자에게 근로의무가 있는 날 중 ‘1일’을 부여하면 될 것인 바,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의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 하여 1일의 유급휴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1204, 2003-09-22)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