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생리)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여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가 부여되는 회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연차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당일 구토와 복통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보건휴가가 아닌 결근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생리휴가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사용을 거부하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병가로 보여지고, 병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근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