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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

보건(생리) 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여자에게 월 1회 보건휴가가 부여되는 회사입니다

해당 직원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현재 연차 발생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로 알고 있는데 해당 직원이 당일 구토와 복통으로 출근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은 보건휴가가 아닌 결근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생리휴가가 대상이 아닌지 여부는 사용을 거부하는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병가로 보여지고, 병가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결근처리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