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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2.07.02

보건휴가(생리휴가)관련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


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15시 이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


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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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시 이후에 올린 이유를 묻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건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5시 이전에 사용에 관한 고지를 해줄 것을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를 하여 동의를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술해주셨습니다. 해당 문의 행위는 인격권 등의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으나 바로 근로기준법이나 기타 법률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