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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큰고래89
든든한큰고래8922.07.04

생리휴가(보건휴가)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기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


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그 시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


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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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여성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월 1회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여성근로자가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에 생리휴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왜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에 올렸는지 여부에 대해서 단순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의하는 것에 그친다면 곧바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또는 해당 여성 근로자가 그러한 문의에 대해서 불편함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사업장 업무 특성 상 가동인력의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생리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거나 가능하면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근로시간대는 업무공백의 우려가 있으니 특별히 건강 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해당 근로일과 근로시간대는 제외하고 생리휴가를 신청해 줄 수 있도록 대상 여성근로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나이 상관없음)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2.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3.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

    4.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서 답변해주세요.



    가.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그 시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

    나.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측에서 충분히 문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나, 그로인해 휴가를 불승인한다거나

    사용을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사용목적이나 신청 이유 등을 추궁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생리휴가의 신청기간이나 사전신청 절차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그 시간에 올렸냐 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