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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월1회 여성들 사용가능한 보건휴가요
월1회 여성들은 보건휴가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휴가가 무급으로 알고있는데 보건휴가를 쓸 경우 년에 근무한 근무일수에서 보건휴기사용일은 빠지는건가요? 성과급이나 pi는 년에 근무한 근무일수로 따져서 여기에 보건휴가일수가 포함인지 미포함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보건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 휴가입니다. 비록 법 개정으로 무급화되었지만, 휴가를 사용한 날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보건휴가 사용일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연간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소정근로일수(근무해야 하는 총 일수)와 출근일수 모두에서 제외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을 쓰든 보건휴가를 썼다고 해서 연차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무일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조건으로 일정 출근율을 요구할 때, 법정 휴가(보건휴가 등)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과급이나 PI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성과급 지급 규정(내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휴가는 무급이므로 약정상 '실제 일한 날'만 따진다면 미포함(제외)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노동부 행정해석과 판례는 법정 휴가(보건휴가, 연차 등)를 이유로 성과급을 과도하게 삭감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반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근무일에 대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성과급이나 PI에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면 다른 휴가와 동일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등 다른 휴가를 제외하고 있지 않다면 보건휴가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초에 근무일수를 평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법정 휴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되지만 출근율 산정 시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간 총 근무일수를 계산할 때 보건휴가 사용일은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고 정당한 출근 일수에 포함되어 연차 발생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나 PI 산정 시에도 법정 휴가인 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무일수에서 제외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사내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시되 법상 출근 간주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한 근무일수를 인정받아 성과급 산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pi를 따질 때의 근무일수에 생리휴가 등의 휴가를 포함하는지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생리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pi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는 무급이라 하더라도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출근일수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실근로일수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만 결근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과급 판단 지표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사규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이니 만큼, 이를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적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 정상적으로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가제도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성과급 산정 시 이를 근무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보건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성과급 또는 인사평가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