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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홍여새89
여성보건휴가 한달에 한번씩 쓸수 있는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보건휴가로 주말껴서 해외여행 같은데 사용해도 상관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주말을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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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의 보건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보건휴가는 무급휴가입니다.
금요일에 보건휴가를 사용하고 금요일 + 주말 포함하여 여행을 간다고 하여 위법적인 사용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