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는 꼭 월 만근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2019. 07. 31. 11:11

안녕하세요 여성 직원들 월에 한번씩 쓰는 생히 휴가 있젆어요 만약 월중에 결근이 있는 여직원이나 중도 입사자들도 생리 휴가를 쓸수 있나요? 꼭 월 만근시에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에 의거 사용자(사업장 혹은 회사)는 근로계약기간·근무일수·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노동부도(노동부행정해석 1980.12.4,법무811-31778) "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행정해석을 하였기에 근로일수나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할시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월 중도입사자(또는 월의 중도퇴사예정자)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실상 생리현상이 있어서사용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면 사용자는 입사일이후 월말까지(월의 중토퇴사예정자의 경우 월초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내에사용자는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정 1월에 별도의 결근이 있어 개근하지 못했더라해도 당해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장 혹은 회사)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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