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휴가 관련하여 무급 유급 외 질문해요

2020. 08. 16. 20:56

여성휴가가 법으로 지정이 되어있나요?

회사에서는 몸이 안 좋으니 여성휴가를 인정해 쉬게 해 주겠으나 무급휴가로 쉬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무급휴가를 가게되면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73조).

  • 따라서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됩니다.

  • 따라서 생리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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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나 휴가 자체가 근로를 면제한 것으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8. 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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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나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성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정휴가에 해당되어 비록 무급이지만 휴가로 인정을 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고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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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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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아니하면, 무급입니다.

          다만, 당일 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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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 여성과 관련된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2. 예전에는 유급휴가었으나, 무급휴가로 바뀌었습니다.

            무급으로 쉴 수 있으며, 이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다른 소정근로일 개근시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8. 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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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여성휴가는 생리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리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020. 08.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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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유급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자의 허용 아래 활용되는 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임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쓰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0. 08.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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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 무급으로 개정되었으며(사업장별 공제는 달리 적용가능), 주휴수당 산정시 생리휴가일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소정근무일 충족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지침, 2003. 12 참조)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0. 08. 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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