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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8

생리휴가는 의무로 써야만하나요~?

생리휴가 무급이잖아요, 연차말고도 따로 생기는 1달 1개, 1년 12개요

근데 무급이라 굳이 사용하고싶지 않아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무조건쓰게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써도 회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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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생리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청구가 없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 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며, 반드시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니요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부여하면 됩니다. 청구가 없다면 안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무급이라 굳이 사용하고싶지 않아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무조건쓰게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써도 회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 무급이잖아요, 연차말고도 따로 생기는 1달 1개, 1년 12개요

    근데 무급이라 굳이 사용하고싶지 않아하는 직원들이 있어도 무조건쓰게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청구하지 않으면 안써도 회사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부여하면 됩니다.

    청구하지 않는 경우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가 청구하면 생리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쓰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