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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2.11.03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쓸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는 차감안되고 연차와 별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생리휴가 내규가 없어도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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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쓸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차는 차감안되고 연차와 별도로 쓸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생리휴가 내규가 없어도 법에서 보장해 주는 건가요?

    -> 별도의 휴가임이 맞으나,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도로 생리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 규정에 생리휴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별개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회사는 여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이 원칙)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휴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이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생리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맞지만, 근로기준법에선 생리휴가를 무급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생리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회사 내규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입니다.

    참고로 생리휴가는 별도의 회사 내부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연차와 다른점은 연차는 유급휴가인데 반해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만약 생리휴가를 사용하셨다면 1일치 임금이 공제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 소정의 생리휴가는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여성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생리휴가 사용은 잔어 연차휴가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