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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7.28

무급 생리휴가 연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와 별개로 생기는 한달1번 1년 총 12개의 무급휴가 맞죠?

2 - 무급이나 주휴수당 계산시 출근일로 쳐서 생리휴가 제외 결근없으면 주휴수당나오는게 맞죠?

3- 만약 직원이 생리휴가는 무급이라 연차로 대체해서 유급으로 하고싶다고하면 생리휴가1회, 연차휴가1회를 연차휴가1회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한가요?

4 - 가능하다면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는데 휴가신청서에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직원서명 받아놓으면 그걸로 증빙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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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생리휴가는 연차와 별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네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생리휴가와 연차는 별개입니다. 생리휴가의 경우 꼭 써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냥 연차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위 법에 따라 생리휴가는 근로자 청구 시 매월 1개 발생합니다. 회사가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2. 생리휴가 제외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3. 4. 생리휴가의 연차휴가 대체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994. 7. 7. 근기 68207-1090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일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연차휴가 신청 시 연차휴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유급처리 때문에 그러신다면,

    그냥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결근이 아닙니다.(물론 생리휴가 사용도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 생리휴가는 무급이고 연차와 별개로 생기는 한달1번 1년 총 12개의 무급휴가 맞죠?

    별개입니다.

    2 - 무급이나 주휴수당 계산시 출근일로 쳐서 생리휴가 제외 결근없으면 주휴수당나오는게 맞죠?

    네 맞습니다.

    3- 만약 직원이 생리휴가는 무급이라 연차로 대체해서 유급으로 하고싶다고하면 생리휴가1회, 연차휴가1회를 연차휴가1회로 통합하여 사용가능한가요?

    그날은 연차휴가를 쓴것이고, 별도로 무급 생리휴가 청구하면 부여해야합니다.

    대체 또는 갈음해서 사용할성질이 아닙니다.

    4 - 가능하다면 10인 미만으로 취업규칙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는데 휴가신청서에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직원서명 받아놓으면 그걸로 증빙되나요~? 아니면 다른 서류를 받아놔야하나요~?

    별도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출근률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유급휴가나 생리휴가 둘 중 하나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둘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생리휴가로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별개의 휴가이므로 별도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생리휴가 및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휴가 신청일 등에 대해 기재하여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해둔다면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