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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물수리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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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이번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하고 싶은데 안된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번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는데 근로계약서 사인전에 따로 가져가서 확인 후에 사인해도 괜찮은가요
      → 회사의 동의 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하며, 서명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가져가서 사인을 하는 것이 안된다면 검토할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허락지 않는 경우 그 자리에서 서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 상관없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따로 확인하시고 싸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작성의무와 서면 교부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며,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해 확인 후 서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시간을 요구할 때는 이를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