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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오소리114
근면한오소리114

근로시간 미작성인데 서명요구해서 서명할경우엔 어떻게되나요?

일단 서명하면 추후에 자기가 맘대로 근로시간 정해서 쓴다는데,

서명했으니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서 자체가 무효가되는건가요? 왜냐면

계약서를 1장씩 서로 받아야하는데

저는 받지못했지만

받았다는 서명을 쓰라해서 썼습니다.

효력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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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절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근로시간에 대해 자신이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근로시간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