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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소쩍새225
진실한소쩍새22522.06.24

근로계약서 대표자 서명란 공란시 계약서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6월 12일 근로계약 작성 후 2일 뒤 대표자 서명을 받고 교부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제 불찰로 인하여 서명란에 공란이 돼 있는것을 확인하지 못 한 상태로 사본이 아닌 원본 교부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각각 1부씩 교부한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어 대표자 서명란이 공란인 경우 이 계약서가 인정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쓴거라고 주장할까봐 걱정입니다.

회사에 들어와 보니 채용공고시에 명시된 편법의 업무를 지시하여 퇴사를 하고자 하는데.

수습기간에 3개월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수습( )개월란은 제 계약서 상에는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근로계약서를 회사측에서 제가 쓴것처럼 쓰고 위조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진짜가 아니라고 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급여를 적게 주려고 하는건 아닐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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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교부한 계약서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 별도 약정이 없다면 원래 약정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상기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무효를 주장하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근로계약서로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실무적으로는 대표자 서명이 없더라도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많이 인정하는 편이나, 극히 드문 경우에 따라서는 진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바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므로 그럴 확률은 매우 적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