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최저임금도 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세전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또는 식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기본급이 아니라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점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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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후에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로 서명했다고하더라도 교부가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 진정대상이 됩니다만, 그와 별개로 질문자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은 근로조건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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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한달전 사직서 제출했으나 바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10월1일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그전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질문자님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수없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10월1일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받지못하므로 차라리 사용자와 얘기하여 권고사직으로 진행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용자측이 이직확인서 작성 시 필히 권고사직으로 기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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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계산이 회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이나 회사에서 관리편의 상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적게 배정해서는 안됩니다. 퇴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과다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도 있으나 당초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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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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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주5일을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주6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동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시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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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와같이 일이 힘들어서 등 단순 퇴사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사용자측에게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켜야하고 특별히 객관적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2.카톡으로 쓰자고한건 인정되지않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하'이므로 상황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판단 하에 훨씬 적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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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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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달 개근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일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보시면되므로 2년차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따로 반납하지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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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조기출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요청 후 거부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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