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중소기업인데 병가를 따로 안주네요.연차에서 써야 되어서 자주 아픈데 너무 힘드네요.이런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할지 무급으로 보장할지 지급여부 등은 모두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지급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병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에 병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병가가 있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사측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