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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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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중소기업인데 병가를 따로 안주네요.연차에서 써야 되어서 자주 아픈데 너무 힘드네요.이런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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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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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상 정해진 휴가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에 관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할지 무급으로 보장할지 지급여부 등은 모두 사업주의 권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지급 여부, 유급 여부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하며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병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나 병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회사에서 자체 규정이 없다면 부여하지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병가 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정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병가제도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결근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에 병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부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부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병가가 있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사측이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주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