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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노린재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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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중 올해 2년차가 되어 연차를 15일을 받았는데 이미 다 소진하였습니다.

계약이 12월까지인데 개인사정으로 9월 말에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는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되는건가요?

그리고 계약보다 빨리 나가게 된경우 어떤 절차나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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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발생한 연차에 대해 모두 소진한 경우 월급과 퇴직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보다 빨리 나가게 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를 전부 사용한 경우이고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되는 등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없이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15개는

      1년차에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이므로

      2년차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시 1달 개근마다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15일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라고 보시면되므로 2년차 되기 전에 퇴사하더라도 따로 반납하지않아도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직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나

      임금 전액불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따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특별히 임금을 삭감하거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보관해두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별도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그날의 임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