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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반달곰13
그윽한반달곰1321.03.25
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2020/9/5 입사하였고 2021/12월 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월차 11일+연차15일 총26일을 쓰고 퇴사할수있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15일은 2021/9월 ~ 2022/9월까지 일하는걸 받는거기때문에 2022/9월 되기전에 퇴사하면 15일을 다쓸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 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년 9월 5일 만1년이 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충족하는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대한 대가입니다.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2월까지 근무 후 퇴사시 26개의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9.5에 입사한 경우 2021.9.3까지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며, 2021.9.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1.9.5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일 시점에서 총 2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9/5 입사하였고 2021/12월 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월차 11일+연차15일 총26일을 쓰고 퇴사할수있는건가요?

    ---------------------------------------------------------------------

    2021년 9월 5일이 되는 순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과, 1년이 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5일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모두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 1년 미만의 기간에 매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셨다면 매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9월 5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하므로

    퇴사일과 관계 없이 26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020/9/5 ~ 2021/9/4 - 11개의 연차 발생

    2021/9/5 ~ 15개의 연차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2021년 12월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 것이고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9. 5. 입사자의 경우 연차 휴가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 9. 5. ~ 2021. 9. 4. 까지 매월 개근 시 최대 11일 발생

    2021. 9. 5.에 15일 휴일 발생

    따라서 2021. 12.에 퇴사하는 경우 최대 26개의 휴일이 발생합니다.

    회사측의 계산은 틀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훈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3.31 .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 개정이후 입사자의 경우 입사후 최초 1년에 개근한 월에 대하여 최대 11개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안에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휴가가 남았을 경우 1년이 경과한 직후 급여지급일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경과시에는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프로이상을 근무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이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0.9.5-2021.9.4. 사이에 개근월수에 따라 최대 11개 까지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그 휴가는 2021.9.4까지만 사용할수 있고 만약 잔여 휴가가 있다면 2021.9월 급여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21.9.5.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하는데 이 휴가는 2021.9.5-2022.9.4 사이에 사용가능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최초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프로이상을 근로하였기에 발생한 것으로 이후 1년간 근로할것을 조건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2년이 되기전에 퇴사하는 것과 연차휴가 사용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2021.9월에 연차휴가 15개 다 써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2021.12월 퇴직시 15개의 연차휴가 중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 그 갯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미 연차휴가가 26일 발생된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020.9.5.입사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20.9.5.부터 2021.8.4.까지 : 매월 개근 시 1일

    2)2020.9.5.부터 2021.9.4.까지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

    3)2021.9.4.부터 2021.12.까지 : 0일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2월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으로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당년도 발생하는것인바, 해당년도1년을 근무해야지만 다쓸수있는것은 법 위반사항이고, 22년 9월 전 먼저 퇴사하더라도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 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11개월이니 최대 11개입니다.)

    입사하고 1년후 :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난 1년간 80퍼센트 출근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근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1년근무하고 바로 퇴사해도 최대 26개입니다.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