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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꺼비226
짓굳은두꺼비22622.10.04
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입사일 2021.10.11

2022.10.11부터 연차 15가 발생하니까 10.1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연차 발생 당일부터(2022.10.11~2022.10.25) 연차 15개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일 2022.10.10

실제 퇴사일 2022.10.26

11일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긴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1일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소진을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 안전하게 가시려면 10/12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는 366일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365일(10/10) 까지는 연차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10/11에 휴가를 쓰기 위해서 당일 15일을 신청해야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회사규정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당일 휴가 신청을 불가할 수 있습니다.


    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회사에 업무상 지장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를 서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사전 협의가 원활하면 10/11부터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에 그만두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직근로자이며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10/10자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0월 1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