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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두꺼비226
짓굳은두꺼비226

딱 1년 후 근무 후 다음날부터 연차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입사일 2021.10.11

2022.10.11부터 연차 15가 발생하니까 10.1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연차 발생 당일부터(2022.10.11~2022.10.25) 연차 15개 소진하고 퇴사 가능한가요?

마지막 근무일 2022.10.10

실제 퇴사일 2022.10.26

11일부터 연차 사용이 가능한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10.11 퇴사하라고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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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년 근무 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법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긴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 미만차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소 존속되고 있을 경우 15일의 휴가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1년만 근무하고 그 다음 해 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1.1.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게 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 10.11.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66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366일 이상이라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이거나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10월 11일에 입사한 경우 올해 10월 1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된 연차는 퇴사후 수당으로

      받거나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