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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꽃무지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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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일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의 연차 사용

저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1~12월/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올해가 2년차로 연차가 15일이 발생했습니다.만약 제가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이라도 15일치를 다 써도 되나요?

아니면 15일치를 다 쓰고 퇴사할 경우에는 뱉어내야 하는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기에 9월에 퇴사 예정이라도 15개의 연차휴가를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되었다면 올해 9월에 퇴사 예정이라도 15일치를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뱉어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기 발생한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권리이기 때문에 다 사용 했다 하여 돌려줄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다 쓰셔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재직하여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