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인수인계를 해줬는데 또 해주라고 연락하는 회사, 꼭 해줘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근로자가 이전 회사의 업무를 인수인계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힘드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18
0
0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따로 지급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퇴사를 하시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10일치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일하는중인데 사장님이 제게 말도없이 알바몬에 제 타임 공고를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단지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 등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어 민사책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마시고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8
0
0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개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자발적 퇴사라도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조퇴시 급여공제 질문?? 통상시급으로 공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퇴나 지각 등의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시급 기준으로 해당 시간만큼 합산하여 월급에서 감액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질병보다 물리적인 부상은 보다 인정되기가 쉬우니 회사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권유드립니다.산재승인 시 받을 수 있는 급여로는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8
0
0
회사 입사 후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라면 인턴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이고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8
0
0
헤드헌터 통해 구두로 최종 합격 안내 후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 역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이므로 채용 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정당성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규정, 공고 내용 및 공고 내용의 취지 및 목적, 자격 구비 여부, 근로자의 지위 등을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실이 발견되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7.18
0
0
육아휴직은 몇 번 정도 나눠서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총 1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0
0
명목상 식대로 지급되는 경우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가 명칭과 달리 실비변상적인 것이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라면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0
0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