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니 거부하셔도 되며, 전직(부서이동)을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당초 근로계약서에 부서이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다른 사옥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경영사정 악화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힘들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임금을 당초와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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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한 대로 이행을 안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당초 합의된 내용대로의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하는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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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1개월만에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이미 근로조건 동의 하에 입사 후 퇴사하는 것은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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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달반째인데 근로계약서 쓰자고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서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는 근로계약서를 언제써야한다는 게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 체결 시점에 쓰는게 맞으나, 노동청 신고되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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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0개월 근무했는데 1년치 퇴직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퇴직금액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1년씩을 채워야 1년치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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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서 더줬을 경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을 받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정당하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위로금을 받으면서 부제소 각서나 동의를 한 게 아니라면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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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에 퇴사할거라고 30일전에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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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직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어떻게든 1년을 버티시길 권유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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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하였는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였다하더라도 중도퇴사로 인하여 연차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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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욕설을 단1회하였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수차례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한다면 충분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녹취, 증언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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