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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150
고매한동고비15023.09.11

5인이하 직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안되나요?

고용주랑 저랑 두명이 일하고 있구요

10월이면 1년이라 퇴직금 받고 퇴사하려구했는데

결제실수했다고 시말서를 계속 요구하시구

압박하셔서 과호흡이 와서 쓰러져서 병원에 다녀왔어요..신경안정제랑 혈압이 높아졌다해서 혈압약 처방받아 왔는데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아무것도 못받고 이렇게 쫒겨나듯 나와야하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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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어떻게든 1년을 버티시길 권유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신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괴롭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3)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이 정신적 신체적인 고통으로 병증을 유발한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인과관계 입증이 쉽진 않겠지만, 증거를 잘 모아서 산재신청이라도 해보시면 어떨까싶습니다.

    정신질환의 산재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oneulgy/22316632951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신다면 산재 판정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신다면 녹취/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시고 산재를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