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어떻게든 1년을 버티시길 권유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으나 동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않는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주어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자발적으로만 내지않는다면 최소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