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0

제가 몸이아파서 일하다가 일을그만두고나왔습니다 퇴직금도못받구요ㅜㅜ.

제가일을 너무빡세개하고쉬지도못하다가 결국엔 오래일어서있는근무인지라 13시간거의 다일어나서일했구요 결국엔 하지정맥에걸려서 지금은약먹으면서치료중이구요 그리고 사장님께애기해서 10월달월급은다받았지만 근로계약서같은것도 안썻는대퇴직금같은거받을수있을까요ㅜㅜ 사장님에게는 퇴직금애기도못할꺼같아서 받을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미지급하겠다고 하면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재직한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모두 충족하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다른 요건을 없습니다.)

    일단 사장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