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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븍극곰162
착실한븍극곰16221.06.07

회사에서 짤렸는데 월급정산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월3일날 입사해서 출근중에 손이 다쳐서 6월 4일날 퇴사?

뭐 짤렸습니다

일하는게 손을 많은쓰는 업무인데 기량이 딸린다고해야하나

진통제 먹으면서 참으면서 일하고있었는데 어이가 없엇네여

일하는 업무때문에 손이 나아질 경우도 안보이고

중요한건 근로계약서를 저한테 주고서는 3달뒤에 사인하라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의 내용은 저랑 체결이 안된부분이란게 맞는건가요?

젤 중요한 돈인데 5월만기출근 했고 6월은 4일까지 출근했습니다.

이 회사가 5월3일부터했으니 6월4일이면 한달했으니

한달월급 주겟다 이럴수도있을거같아서

한달 월급 플러스 한주월급 받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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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월 일을 한 것이라면 그 일한 날수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은 임금에 대해서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고 역시 부당해고인지 등을 살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근로의 제공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사후에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달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할 지급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달월급에 4일까지 일할 부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청구를 하시면 되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